지난 1월28일부터 2월28일까지 42개 업체에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신청은 총 64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일 이 같은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중 19건은 검토가 완료돼 4건은 긴급사용 승인, 6건은 성능미흡으로 부적합, 1건은 임상성능평가 불가, 8건은 업체가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현재 45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며, 8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임상성능평가 예정, 8건은 식약처 검토결과 평가자료 보완 중, 29건은 식약처에서 서류 검토 중에 있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어 의료기기(진단시약 등)의 긴급한 사용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거나 공급이 부족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 포함)이 요청한 제품의 허가를 면제해 한시적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진단시약 4개 제품은 모두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며, 3월9일 기준 15,971 kit(52만2770명 분량)이 생산되어 이중 1만1478 kit(38만1500명 분량)이 공급됐고 4493kit (14만1270명 분량)은 해당 업체에서 재고로 보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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