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이 올해말 사라진다. <자료사진은 재활치료실 모습>

앞으로 재활의학과는 전문병원 대상에서 없어진다. 기존의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은 올해말까지 그 지정이 유지된다.

이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이 시작되면서 재활의학과 전문병원과 통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본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26곳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6일부터 4월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과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지정기준 완화 적용에서 척추분야가 제외됐다. 그동안 척추분야는 외래 및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진료한 경우에 한해 의료인력 완화를 적용받았다. 전문의 8인 기준을 5명으로 완화 적용 받았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 특례가 사라지는 것이다.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은 관절 45%, 뇌혈관 30%, 대장항문 45%, 수지접합 45%(두가지 진단범위에 속할 경우 66%), 심장 30%, 알코올 66%, 유방 30%, 척추 66%, 화상 45%, 주산기 25%, 산부인과 45%(두가지 주요 진단에 속할 경우 66%), 소아청소년과 66%, 신경과 66%, 안과 45%, 외과 45% 등이다.

병상수는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수지접합, 심장질환, 알코올질환, 척추질환은 80병상, 대장항문질환, 화상질환, 주산기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는 60병상, 신경과, 유방질환, 안과, 이비인후과는 30병상이다.

지정기준 상대평가지표 평가항목 중 의료질 가중치는 높아지고 환자구성비율 가중치는 낮아진다. 의료질의 경우 20%에서 30%로, 환자구성비율은 30%에서 20%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간 전문병원 운영 성과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지정분야 및 지정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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