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또는 벌칙이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일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은 없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날 식약처 소관 개정안은 약사법외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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