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생산업자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을 6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6일 개정·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

이에 따르면,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그 수량도 제한된다.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경과기간 동안(6~8일)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약국에서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약국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 신분증’을 소지해야 구매 가능하다.

다만, 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즉,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일(월), 2,7일(화), 3.8일(수), 4,9일(목요일), 5,0일(금)이며, 구입하지 못할 경우 주말에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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