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차단된다.

또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을 도입하고 인천공항에서 3단계 발열체크를 하게 된다.

정부는 6일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국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구축, 1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항 도착(인천/김해)과 함께 출국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검역조사실에서, 발열검사(37.5℃) 등 직접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른 개인별 건강 확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 발열이 없거나 해소된 경우에는 검역확인증을 발급받게 되고, 이를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 제출해 미국행 항공권의 발권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검역 절차에 따라 보건교육 이후 귀가되거나, 또는 감염병이 확진되는 경우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승객은 검역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항공기 출발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에 도착할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 3단계 발열체크 가동 = 코로나-19 Free Airport로 선포하고, 일반의 경우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이어지는 3단계(1단계 터미널 진입·2단계 출발층지역 열화상카메라, 3단계 탑승게이트 비접촉체온계)의 철저한 발열체크 방역망을 구축(3.5~시범운영, 3.9~본격시행), 운영중이다. 미국행의 경우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출국검역을 더하게 된다.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 한국출발 미국행 모든 승객에 대해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탑승을 차단한다.

1차로 항공사가 발권시 여권확인, 질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2차로 법무부가 IPC(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를 통해 출입국기록 분석 등 전자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권단계에서 원천 차단한다. 예컨대, 현재 중국 방문 이후 14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확인 체계를 강화, 미국행 탑승을 차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 가지 방역망을 가동, 우리 국민의 한↔미국 노선에서의 불편함 없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여행편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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