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특별 금융지원’ 공약이 나왔다.

김명연 의원(미래통합당)은 6일,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비롯, 세금감면과 부가세법 인하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시적으로 이자율을 인하하는 ‘코로나19 극복 특별금융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재정을 활용한 직접보조 방식의 지원책 마련을 주문하고 ▲높은 이율의 제2금융권 등이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인 이율 인하를 호소했다.

이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영세자영업자 세금(종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감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까지 상향하는 부가세법 개정 ▲공적 마스크의 공급으로 인한 제조업체 손해보전 등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에 대해선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과 융자 위주로 편성돼 결국 ‘빚을 내 버티라는 식’이라고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지역경제 사정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수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 정책과 예산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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