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1인당 구매 가능한 수량이 제한된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1매(한시적), 약국에서는 2매를 구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일 개인 구매이력 확인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터는 1주(월-일요일) 1인 2매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과기간 동안(6~8일)에는 1인당 2매씩 한번만 구매 가능하고,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로 1주일에 2매씩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간 미구매자는 토‧일 구매토록 했다. 즉, 1961년생은 월요일에 구매하고, 구매하지 못할 경우 주말에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한편 6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26만 개다. 구입 장소는 약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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