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또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현장 중심 추진체계 확충으로 위기 시 신속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향도 설정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하며,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크게 부족한 역학조사관도 100명 이상으로 확대(현재 34명)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수요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 약제비․병실료 부담도 완화한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급여 항목․약제 효과 재평가,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거동불편 환자 등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하고,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서비스를 제공(약 5만 명 시범 적용)하고, 중증환자 재택관리나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이용체계를 합리화하고, ‘국가 병상 수급계획’․‘인력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실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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