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전략이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로 전환된다.

이는 그간 국내외 역학조사, 연구 결과, 국내 환자에 대한 임상적인 특성 분석을 토대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가능성은 상존돼 있고, 앞으로 1~2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치료체계 변경은 △입원을 통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다수 발생 △중증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집중 △의학적 치료 불필요한 경증환자를 병원에 집중시킬수록 한정된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과 피로도 향상 등이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입원 상태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없으나, 방역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 의료진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보호를 받게 된다.

또 지자체는 공공시설 또는 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지역별로 충분한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운영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현재의 방역대응체계를 전반적인 ‘피해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7번째로 개정해 3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구체적 내용을 소개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모든 확진자는 경중에 상관없이 의료기관에 입원해 격리 치료토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와는 달리 감염 초기에 경미한 증상일 때부터 전파가 일어나며 특히, 닫힌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났을 때 더욱 강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

다행히 약 80%는 경증으로 완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고위험군인 고령자, 기저질환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결국 중증상태로 가지 않고 또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기에 지침의 전환이 필요하게 됐다는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명이다.

지침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입원 및 퇴원 기준을 세분화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사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역학조사 역량도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한다는 점이다.

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절한 전담병원에 입원치료하고, 경증환자는 전파차단을 목적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의학적인 모니터링과 치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진단검사 결과 2회 음성 등 전염력이 없어지는 기준으로 격리해제하는 현재의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기관에 입원격리 치료 중에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퇴원해 생활치료센터에서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경과 관찰로 격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퇴원 및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의 예방,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감염병 예방수칙

△가능한 한 모든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 최소화△집 안에서 지낼 때는 적절한 신체활동과 운동, 균형 있고 위생적인 식생활 유지

△적절한 실내 환기도 중요

△손을 자주 비누로 씻고 손을 씻기 어려울 경우에는 손 소독제 사용△손을 통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씻지 않은 손으로는 얼굴을 만지지 않기

△손이 닿는 물건은 소독제로 잘 닦기

△감기 증상이 있으면 3~4일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관찰한 후에 필요 시 진료 받기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실 때는 현재 복지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안심병원을 방문하고, 만성질환으로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신 분은 병 ·의원을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 받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