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9차 평가 대상기간을 2020년 2분기에서 3분기(7-9월) 진료분으로 변경했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10건 이상 수술)이며 대상 수술은 개두술, 견부수술, 고관절치환술, 담낭수술, 대장수술, 슬관절치환술, 유방수술, 자궁적출술, 전립선절제술, 제왕절개술, 척추수술, 폐절제술, 허니아수술, 후두수술,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18종류다.

평가지표는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의무기록 일치율 등 4개 지표와 ▲예방적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 ▲수술 후 감염 관련 제외율 등 2개 모니터링 지표다.

심평원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최일선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고 있고,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감염내과 진료의 등이 비상 대응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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