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으나 치료 중에도 잦은 외출을 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의료기관의 외출·외박 기록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31번 환자는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7일 대구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입원 중에도 9일과 16일에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으며 15일에는 대구 퀸벨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 자리했다.

특히 한방병원은 매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금이 늘고 있어 31번 환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한 ‘나이롱’ 환자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살펴보면 한방분야의 진료비는 2017년도 5,545억 원에서 2018년도 7,139억 원으로 28.76%가 증가했다.

또 입원환자 보험 청구 건수는 한방병원 292,586건으로 상급종합병원 29,313건, 종합병원 178,349건, 병원 219,464건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청구가 늘고 31번째 환자가 입원 중에도 잦은 외출이 알려지면서 ‘나이롱’ 환자에 대한 문제와 의료기관의 책임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자동차손해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의료인의 확인을 받고 외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31번 확진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어 검사를 권유했음에도 환자의 외출을 허락해줬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관리 소홀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31번 확진자의 입원 중 동선이 문제되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입원환자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는 환자 관리·감독을, 보험회사에는 나이롱 환자 색출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자동차손해법 13조에 따라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라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가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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