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 급여비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해 4분기 간호인력 신고현황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한시적으로 국한하고 간호인력의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급여비 조기지급을 비롯해 간호사 차출로 인해 간호등급이 하향돼 입원료가 감산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해 4분기 간호인력 신고현황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차출로 인한 입원료 감산 유예는 간호인력이 감소된 채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전가되고 열악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수가차등제 관련 조치는 한시적으로 국한하고 보존받는 수익은 참여 인력들의 안전과 건강유지 등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들이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현장을 지키며 사태 해결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의료인력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화기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기관의 현장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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