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필 의원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은 19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해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병원만 지정돼 있다. 그마저도 국립중앙의료원은 부지문제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조선대병원도 2022년에야 정상가동 될 전망이어서 아직까지도 감염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관련 실행계획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사스, 신종인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전문병원 관련논의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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