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신생아실 CCTV 설치 강제화를 주요 골자로 한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등 관련 종사자의 직업의 자율성 침해, 의료인의 집중력 저하, 의료기관 재정부담 가중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 개정안은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직업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과 의사와 환자간 개인정보 보호 이슈 발생 가능성,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최선의 진료 방해 등으로 신생아실 신규 개설을 회피하고 이미 운영중인 신생아실 역시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생아 관련 중소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생아실 CCTV 설치 및 운영 강제화는 의료기관들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환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 이라며 반대했다.

의협은 환자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발달한 선진국과 유럽연합국 등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환자의 절대적 권리로 여겨 CCTV 설치 의무를 입법화하지 않고 있는 등 CCTV 설치 의무입법화는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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