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정부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해 의료기관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정산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입원료 등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 2020년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2019년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하기로 했다. 수습본부는 현장 확인이나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인위생 철저(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위생용품 비치(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고객 응대업종 관리 강화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보건소 또는 1339)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는 가급적 휴가, 재택근무 및 휴업 등 활용 ▲사업장 확진환자 발생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격리 ▲여행경보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일본·태국 등은 여행 최소화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후 재가동‧사용(방역실시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고객 응대가 많은 서비스업, 외국인고용 중소제조업, 영세 건설업 등 사업장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스크 72만개를 배포 중이며,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민원 취약사업장(이천‧진천‧아산지역 숙박업, 항만, 민원응대 많은 공공기관)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25일부터 3월13일까지 80만개 추가 배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