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해 의료기관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정산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입원료 등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 2020년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2019년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하기로 했다. 수습본부는 현장 확인이나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인위생 철저(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위생용품 비치(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고객 응대업종 관리 강화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보건소 또는 1339)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는 가급적 휴가, 재택근무 및 휴업 등 활용 ▲사업장 확진환자 발생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격리 ▲여행경보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일본·태국 등은 여행 최소화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후 재가동‧사용(방역실시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고객 응대가 많은 서비스업, 외국인고용 중소제조업, 영세 건설업 등 사업장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스크 72만개를 배포 중이며,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민원 취약사업장(이천‧진천‧아산지역 숙박업, 항만, 민원응대 많은 공공기관)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25일부터 3월13일까지 80만개 추가 배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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