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는 17일부터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김강립 부본부장(복지부차관)의 브리핑 하고 있다>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안내 ▲격리해제자·퇴원환자 등 상담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며,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 지급되고,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14일 시·도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각 시·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1월29일부터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 확진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권역별로 유선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하고,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치료를 연계하게 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02-2204-0001)을 통해 24시간 응급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심리지원을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