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보건용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업체는 올해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12일 기준)의 41%에 해당된다. 평균 판매량(약 44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했다고 발각됐다.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2020.2.4.)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2020.2.12.)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 등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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