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의료기관 지정 본 사업이 이달 26개 병원으로 시작됐다. <사진은 모 병원의 재활치료실로 기사와 관련없음>

정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본 사업이 이달 26개 병원으로 시작됐다. 하반기에는 1차에서 지정되지 못한 23개 병원에 대해 기준이 충족될 경우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활의료기관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력이다. 특히 지방병원은 더욱 심하다. 재활의학과전문의는 대략 2000여 명. 매년 120명 정도 배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의 확보가 이 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에선 현재 재활의학과전문의를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가 없다. 월 2000만원을 제시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한 한 원장은 “수도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전문의 생활을 해도 충분한데 몇백만원을 더 벌기 위해 지방으로 옮기겠느냐는 것이 현장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의료인 대 환자의 기준이 급성기 병원에서 전문의 1명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사 인력난이 심해진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의사 1명 대 환자 90명이 있는 곳에서, 의사 대 환자 기준이 1:60이라고 하면 병원서는 전문의 한명을 더 충원한다는 것이다. 이곳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라고 하면 사실상 대형‧급성기병원서 재활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1차 탈락병원 일부는 사실상 기준을 맞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예상된다.

조만간 우리는 고령사회에 들어가게 되고, 갈수록 재활의학과 의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의사 양극화가 이곳에서도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를 대비하는 제도로는 크게 부족하고 특히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도가 순항하기까지에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에는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입원료체감제가 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되지 않는다.

3만3890원~5만8340원 수준의 통합계획관리료가 따로 책정되며, 통합재활기능평가료(중추신경계 7만120원/ 근골격계 4만4650원/ 비사용증후군 6만2460원)가 적용된다.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도 신설된다. 지역사회연계활동(2만2536원/4만8144원), 퇴원계획(6만9420원),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7만4328원) 등이 해당된다.

재활의료기관 기준은 재활의학과가 필수진료과목으로 전문의 3명 이상(수도권외 지역 2명)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는 40명, 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으로 설정됐다.

병상수는 60병상 이상으로,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이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한다. 환자 구성비는 회복기 재활환자 40% 이상이다.

조건도 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은 지정병원은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야하고, 지정기준 충족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날로부터 180일 내에 병원으로 종별 전환해야 지정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