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중국 국적의 간병사가 비자기간 연장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중국인 간병사의 단순 비자기간 연장을 위한 중국 방문이 의료기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대한병원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동포들의 체류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중국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문’에서 “중국 동포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F-1), 그리고 동포방문(C-3-8)체류자격 소지자 중에서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와 같은 법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에 따라 2월 3일부터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중국 국적의 간병사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방문취업(H-2) 및 그의 동반가족(F-1) 체류자격 소지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중국인 간병사의 중국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및 유효기간 연장 비자 발급절차 요건의 일시적 완화가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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