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 기업 카테고리別 공시항목

앞으로 코스닥시장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주요 경영활동을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6년 5월 포괄조항 공시가 도입됨에 따라 상장법인은 주가·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중요 정보를 스스로 판단해 공시해 기업간 편차 및 투자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기업간의 공통적 기준을 마련해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 계획 신청 및 결과, 임상시험 중지,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을 제시해야 한다. 품목허가는 허가 취소, 판매, 금지부터 GMP 부적합 판정까지 공시해야 한다.

또 기술도입(이전)계약은 관련된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임상 중단, 품목허가 미승인 등에 따른 계약 해지까지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였다.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중요 경영사항이 공시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 합리적이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며 “공시 투명성이 제고되어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코스닥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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