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우한교민 3차 이송 임시항공편을 11일 운영하여 국방어학원에 임시 수용하고, 한시적으로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복지부장관)는 10일, ▲3차 우한 교민 이송 계획 ▲국내 크루즈선 입항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을 시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본부는 3차 우한교민 이송 항공편을 2월 11일에 인천에서 출발하고, 12일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예정으로 중국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임시생활시설로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국방어학원(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시생활시설에는 출국 및 입국 검역 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교민(가족)이 입소하게 되며, 도착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한다.

만약, 체온이 37.5◦C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한시적으로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하는 한편, 급유 및 선용품 공급 목적의 하선 없는 입항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2월 11일과 12일에 부산에 입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2척은 입항이 취소되었고, 2월 중 1척은 제주와 부산에, 다른 1척은 부산에 입항이 예정되어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크루즈 내에서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입항 예정 크루즈에 대한 입항 금지가 감염병 전파 방지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