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보건복지부에서 CT를 운영하는 관내 의료기관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가 출근하지 않고 영상판독만을 하여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을 위반했다며, 보험급여비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CT 영상의학 비전속 인력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기관 정지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구청장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CT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면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가 출근을 하지 않고 영상판독만을 해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을 위반했다며, 1억 4천여 만원의 국민건강보험급여비를 환수하고 7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250여 만원의 의료급여비를 환수, 3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사례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운영인력기준에서 기존의 주1회 출근해야 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원격의료시대에 반드시 출근해야만 총괄감독업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의 사유인 해당 기준위반은 시정명령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018년 11월, 관내 병원에서 CT 급여비 환수 사건이 발생, ‘CT환수 피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며, 해당 회원들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6일 저녁 회관에서 ‘제5차 CT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를 개최, 회원들과 해당 판결의 내용을 공유하고,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어 이와 같이 잘못된 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