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관내 의료기관에 부적절한 공문을 보내 경기도의사회가 강력 대응을 경고하고 나선 ‘부적절한 공문’ 사태가 성남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사태는 분당구보건소에서 지난 1월 30일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치과의사회, 성남시한의사회 및 분당구 내 939개 의료기관에 ‘중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거부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여행력이 있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정부 방역지침에도 위배되는 의료기관 협박성 공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해당 공문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일, 성남시에서 해당 공문의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회원 의료기관에 부적절한 공문 발송으로 불편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전해 왔고, 취소 공문을 모두 발송하기로 하면서 모두 해결됐다고 밝혔다.

분당구보건소도 분당구 내 939개 의료기관에 적절한지 못한 법규로 안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이동욱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일반상식을 벗어난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시키고, 회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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