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와 표시·광고에 있어 우대조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해썹에서 핵심적인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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