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은수미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관내 939개의 의료기관에 일반 상식을 벗어난 협박성 공문을 발송,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성남시가 관내 939개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며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거부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일선 의료기관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가 관내 939개 의료기관에 보낸 협박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복지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진료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최근 14일 이내 중국 여행력이 있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에서는 중국 여행력이 있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는 의료기관을 진료 거부로 행정 처분,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선별진료소도 갖춰지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의심환자를 무분별하게 진료하다가 방역이 실패하는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합리적 지원책 대신에, 관내 의료인들에게 정부의 방역 지침과도 어긋나는 진료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진료 거부로 처벌하겠다는 성남시의 부적절한 공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은수미 시장이 회원 의료기관 939개소에 보낸 복지부 감염병 진료지침에도 위배된 해당 공문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지 않을 경우 대회원 겁박, 강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