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강력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한 것으로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며, 적용 시한은 4월30일까지다.

매점매석은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해당된다.

신고센터(식약처, 각 시도) 및 합동단속반(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도 설치‧운영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을 구성해 90개소에 대해 조사했으며,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으로써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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