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대리 처방'을 명문화한 개정 의료법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처방전 대리수령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리처방 허용 요건이 불분명하여 다양한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환자의 의사와 보호자가 자칫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개협은 대리처방은 환자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므로 ‘대리처방 확인서’를 ‘대리처방 신청서’로 정정하고, 비용 보상도 없이 1년 보존토록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처방 시 동일한 반복 처방 이외의 추가 약물 대리처방 불허 규정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롭게 증상이 발생한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처방 후 증상 악화, 합병증 관리 문제, 낮은 약물 승응도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대리처방은 재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해 왔다며, 의사의 입장에서 보호자에게 간접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긴 시간과 노력이 더 들고, 불확실한 정보로 약물 처방 이후의 결과를 감수해야 하므로 ‘보호자 상담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호자가 진료거부 금지법을 언급하며 대리처방을 요구한다면, 진료업부에 방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대리처방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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