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 명을 넘어섰다. 8만 5000여 명은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법 시행 2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이라면서,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2월-2020년1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여성 40만 8108명(70.7%), 남성 16만 9492명(29.3%)이며,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88.6%)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 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 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 했다. 남성이 2만 3294명(62.4%), 여성 1만 4027명(37.6%)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71.8%)을 차지했다.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 7818명으로, 2018년의 1만 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 5076명이었다. 남성 5만 1016명(60.0%), 여성 3만 4060명(40.0%)이며, 60세 이상이 6만 8058명(80.0%)이었다. 2019년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 8238명으로, 2018년의 3만 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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