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아 회장>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는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찹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의료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행위를 의료현장에서 퇴출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한방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처방/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안전한 관리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과거 몇차례 중단되었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사회는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검증된 진단과 치료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켜야 할 국민들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치료에 의해 실험실 모르모트로 취급받아야 하는 엄중한 위기상황에 처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첩약의 안정성,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한의사협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의협은 1년 가까이 기초자료 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승택 심평원장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첩약 급여화에 앞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열린 한약급여화협의체 3차 회의에서 500억원 규모로 3년간 3단계로 진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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