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영래 과장

두통이나 어지럼증 진단을 위해 MRI를 하려면 신경학적 검사가 먼저 시행돼야 한다. 그동안 증상을 보고 바로 MRI를 하던 것에서 기준이 확 바뀌는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MRI 기준을 바꾸는 것은 조만간 고시를 거쳐 3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며, “이 내용이 가장 큰 변화”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경학적 검사 이후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급여가 된다. 이상이 없을 경우엔 예외를 만들어 고도의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급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되지 않는다.

손 과장은 “발열‧구토‧이명 등이 동반된 질환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아도 뇌에 이상이 있을 때 나오는 증상들로 MRI가 하다”면서 “그러나 이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의사들도 환자에게 검사 유무나 본인부담금 등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신경학적 검사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별도의 소견서를 작성토록 할 지 여부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해 연이어 MRI를 촬영하는 것이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계속 찍는 것은 확인 가능하지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 이에 어지럽다고만 해도 찍는 경우 예비급여 80%를 적용하는 것을 방향을 정했다.

사용량 비율이 특이하게 높은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는 강화된다. 3월 시행 이후 이들 의심 의료기관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신경학적검사 코드 동반이 안되면서 MRI를 많이 찍는 기관이 대상이 된다. MRI를 보유한 의료기관의 5% 정도(50-70곳)가 될 전망되고 있다. 문제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밀조사는 의협‧병협‧학회‧개원의사회까지 모두 동의한 상황이다.

학회에 따르면 통상 뇌경색이면 보통 4번 정도 MRI를 하는데, 두통 어지럼증은 100%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한번만 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찍으면 된다. 지금은 그냥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술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은 MRI 검사 대상 환자만 해도 넘쳐나기에 굳이 단순두통을 촬영할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지원과 규제를 하면 현재 초과되는 것중 절반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MRI촬영 건수는 복지부의 판단 착오를 포함해 여러 이유로 60-70% 초과됐는데 이 것을 130% 정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초과분이 다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130~140% 정도가 정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목표재정도 그렇게 맞췄다는 설명이다.

특히 “과도한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증의 두통‧어지럼증에서 필요 이상 많이 찍는 것이 문제다”며, “이런 경우에는 재정이 넉넉해진다고 급여해준다고 할 부분이 아니다. MRI 선별급여 80%는 계속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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