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권고했다.

피해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매해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시원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며,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실시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피진정기관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험요일 다양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요일을 다양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간호조무사 시험날짜를 토요일로 정하는 이유가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으로 인해 장래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진정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와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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