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첫 기초연금이 23일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24-27일)을 고려해 앞당겨 지급하는 것. 이번 기초연금은 지난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는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설 명절 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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