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기관에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금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수준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지난 2018년 의료취약지 58개 군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올해 1월부터 취약지역은 종합병원까지, 의료취약지가 아닌 경기 가평군 등 20개 군지역은 병원급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수가 부족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 적정화를 추진한다는 취지는 환영할만 하다.

지원내역도 신청 간호사 1인당 월 380만원 한도 내에서 2~4명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추가 고용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말 기준 신청자가 71명에 지나지 않아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활성화가 어려운 장벽이 있었다.

첫째, 지원 대상 기관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방 병원에서는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는 엄두조차 못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해야 간호사를 충원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제도는 지방 중소병원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에 불과했다.

이 외에 신청 절차와 사후 모니터링도 시범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부족도 한 몫을 했다.

기존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7등급과 미신고 기관의 기관의 감산 패널티가 5%로 동일했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기관은 굳이 신고를 할 이유가 충분치 않았다.

이에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7등급에서 미신고 기관을 분리해 ‘등급 외’라는 등급을 별도로 신설해 적용하면서 7등급은 기존대로 5%, ‘등급외’에 해당하는 미신고기관은 10%의 감산 패널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가장 늦은 등급을 받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패널티가 낮기 때문에 추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지역내 병원 상당수가 기본적인 신청요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에 간협은 “이 사업은 간호사 인력난이라는 문제를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이나 ‘신규간호사에 대한 적응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보건의료체계의 허리역할을 담당해야할 대다수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