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된다.

올해 기준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은 18만7000명이다.

지난해 4월부터 지급했던 기초급여액 25만3750원은 올해는 1월부터 25만4760원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