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희 원장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향후 경영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예산과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증가 등으로 예산은 더 부족해지고 인력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임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경영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김 원장은 “제도시행 이후 죽음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따뜻한 마무리를 위한 문화적 인식이 전환되는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안정화 및 조직기반마련등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지난해 2월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3개월 동안 8만 3명이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했고, 지난해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53만건, 연명의료계획서 3만5000건을 넘었다.

이는 전년대비 의향서는 4.3배, 계획서는 1.43배, 연명의료중단 이행건수는 1.52배 급증한 것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건수가 70만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한달 7000-8000건이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 2018년 2만명으로 늘었고, 24만명으로 예측한 지난해에는 하반기들어 4만-5만명이 작성을 했다. 올해 예산도 2만명에 맞춰져 있다. 결국 24만명 예산이 일찍 소진될 것으로 보여 복지부와 협의해서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

70만명 정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우편물 발송만 6억이 필요한데 24만명을 대상으로 책정된 올해 예산이 1억6500만원뿐이어서 3억-4억 정도가 부족하게 된다.

김 원장은 “처음에 스마트폰 카드등록을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60~80대로 등록했다는 증표를 달라는 요구가 많아 등록카드를 보내게 됐고 예상한 예산과 차이가 많이 생겼다”고 밝혔다.

인력도 전체 61명이 정원이지만 증원 예산이 6개월만 반영돼 있어 6명은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다. 예산이 적어 의사를 채용하려해도 연봉 4000만원으로 뽑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고령사회가 되고 사회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1인 가구, 비혼 가족구성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인들도 자기문제를 자기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의료기관은 252곳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은 16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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