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623개소(방문요양 3,883개, 방문목욕 873개, 방문간호 150개, 주야간보호 1,148개, 단기보호 34개, 복지용구 535개)이다.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외부평가자는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1월 16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가 있어 한층 의무평가가 강화됐다.

공단은 평가결과는 2021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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