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부터 2월7일까지 시설에 분리보호 되어 있던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최근 3년 사례(2016.11월-2019.11월)를 일제점검 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6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아동의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게 된다.

최근 3년간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사례는 총 3139건이며, 이 중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 형사처벌 등의 사법판단이 있었던 사례(680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사법판단은 없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안전을 확인한다.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 시도에도 해당 가정이 면담을 지속 거부하는 경우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와 동행하여 3월말 까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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