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현황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의무화 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은 식약처에 과도한 권한부여라며, 반대했다.

의협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관리‧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식약처장이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기관은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과도한 권한을 부여 뿐 아니라, 관계 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처 산하기구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현장 수급모니터링 센터(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의 운영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하여 현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의료 현장인 의료계 및 의약단체와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무가 아닌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보상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강화하여 정부의 역할을 개인에게 부담지우기 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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