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2019년 10월 기준,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공제상품(의료배상, 상호, 화재)을 모두 가입한 조합원 22명에게 감사선물을 전달했다.

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공제상품을 모두 가입한 조합원 중 무사고이면서 의료배상공제를 3년 이상 가입한 조합원에게 주유 상품권을 등기 우편으로 지급했다.

이는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의료사고가 없는 조합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상호공제 또는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이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공제조합에서 전액 부담하여 가입해줌으로써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방상혁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및 각종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며, 앞으로도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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