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2월 24일, 「2019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9천5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7억3천만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3천만원이다.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약사가 없는 기간 동안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당직 간호사들이 교대로 처방약을 조제한 사실을 제보했다.

거짓 ․ 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A한의원은 대표자(원장)의 친척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실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주기적으로 진찰 및 경혈침술 등을 실시한 것으로 거짓 청구하여 신고인에게는 169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B병원은 공중보건의는 의무복무 기간 중에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음에도, 야간 및 공휴일에 군청 소속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아르바이트로 환자진료를 하게 하여, 신고인에게는 29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병원은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입원환자의 의약품 조제를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당일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교대로 조제하도록 하여, 신고인에게는 3천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D의원은 단순방사선 영상촬영자에 대하여 방사선 필름을 1매 촬영하였으나 2~5매까지 촬영한 것처럼 거짓으로 증량 청구하여, 신고인에게는 194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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