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덕현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자정하고 존엄케어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19일 오후 마포 가든호텔에서 하반기 정기이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2020년 회무 방향을 이 같이 소개했다.

손덕현 회장은 “내년부터 협회에 법정 본인부담금 할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환자유인, 알선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손 회장은 “불법 할인행위는 자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고 지적하고 “전국 요양병원이 제대로 비용을 받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정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손덕현 회장은 이어 지난 11월 12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전주, 광주, 수원, 부산, 경남, 의정부, 서울, 인천 등 10개 도시를 돌며 ‘2019년 하반기 정책설명회’도 지방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하고 매년 순회정책설명회를 열고 회원들의 고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정책설명회 자리에서도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또 손 회장은 요양병원들이 환자 인권에 기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존엄케어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존엄케어란 환자의 인권과 윤리에 기반하여 의료행위를 하자는 것으로 신체억제폐지, 탈 기저귀, 냄새 없애기, 욕창 및 낙상 예방, 탈 와상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손 회장은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존엄케어를 실천에 옮기면서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신체억제 없는 존엄케어 사례발표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요양병원 의료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직종이 연계하고 노인의료에 특화된 의사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내년에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내년 회원 요양병원 1000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피력했다. 그는 “2020년에는 전국 1450여개 요양병원 가운데 1000개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비의 10배 이상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회원 중심의 회무를 펴 나가겠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요양병원이 초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 노인의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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