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은주 회장<좌>과 김소윤 차기회장이 한국의료법학회를 소개하고 있다.

지금은 융합의 시대다. 학문도 예외없이 융합이 주목받고 있다. 대세중에 대세인 셈이다.

그러나 1992년, 당시 의료계엔 융합보다 세분화‧전문화에 관심이 높았고, 오히려 융합 움직임에 부정적 기류도 높았다.

이런 흐름을 뜷고 헬스케어에 관심있는 의료인과 법조인이 모였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 ‘한국의료법학회’를 태동시켰다. “잘되겠어?”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에 나선 이들에게 응원의 박수도 적지 않았다.

신은주 한국의료법회장(한동대 법학부 교수)은 “학자와 실무자가 함께 회원으로 참여해 활동하는 학회로 그동안 의료분쟁피해구제법, 정신보건법 등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일부는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해 한방분야를 다루어 봤는데 의료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하게 된다. 과학화하려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향후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 등 새로운 현상에 대한 연구층이 낮기에 이 분야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전통적 이슈, 규범적인 것, 미래 및 인공지능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규제정비를 논의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세련돼 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론 학회내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연구회를 신설, 헬스케어 메디칼 분야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을 연구할 계획도 밝혔다.

북한자료가 상당부분 공개되고 있지만 보건의료분야 모든 것이 아니기에 각종 인터뷰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 이 과제는 내년 1월부터 회장을 맡는 김소윤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에게 넘어갔지만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각 연구가 모아지면 책을 발행할 계획이며, 이 책은 기존 책 내용을 보완하고 최신 내용의 규범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남북의료 법제화는 앞으로 학회의 관심사 될 것이라는 것이 학회의 기대다.

신 회장은 “법조인이든, 의료인이든 이 학회를 통해 안목이 크게 넓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보건의료는 산업측면서는 넓게 봐야 하지만 국민 보건 측면에서는 엄격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관련 사건들은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분쟁을 감내하던 것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승소율은 여전히 높지 않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소송전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 앞으로 의료 관련 소송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신 회장의 전망이다.

한국의료법학회는 660명의 회원 가운데 60%는 법조계, 40%는 의료계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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