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서울대병원의 일부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는 수련병원에서 편의적으로 수련 일정을 짜면서 벌어진 일 이라며, 수련병원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로 전공의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인 연차별 수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인턴이 필수 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수료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전협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전국 수련병원에 인턴이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감독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인턴 180명 중 110명이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전공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인턴 정원 축소(2021년부터) 등은 정해졌지만 아직 ▲해당 인턴의 추가 수련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현 회장은 “과거 이대목동병원에서 비슷한 사례로 적발된 바 있다. 수련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불과 1년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일이 재발했는지 의문”이라며, “열심히 수련받던 100여 명의 귀중한 인재들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새로 들어올 인턴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회장은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교육수련부가 연차휴가와 전공의 휴게시간, 임금 등으로 전공의들을 협박하고 있다. 전공의의 수련을 돕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서인지 전공의를 탄압하고, 감시하기 위한 부서인지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앞장서서 병원 내 전공의협의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곳도 전체 1/10이 넘는다”며, “이번 서울대병원 사태에서도, 교육수련부의 잘못이 명백하며 그 책임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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