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경  

서울대병원 전공의 110명이 인턴 추가수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현재 최종안을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수련평가위원회의 추가수련과 인턴정원 축소 의결한 것을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수련기간에 대한 추가 수련은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9명에 대해 시행한 전례가 있다.

서울대병원은 인턴 과정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 간주 과' '산부인과 간주 과'로 하여 소아외과나 소아신경외과를 돌며 수련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수련평가위원회는 수련과정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당시 인턴 110명에게 추가수련을, 서울대병원에는 인턴 정원 축소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추가 수련 대상인 인턴 수료자들은 이미 각분과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이거나 군의관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다시 인턴과정을 수료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전공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규칙을 어긴 것이기에 수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최종 확정이 되면 전문의를 따기 전까지 이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최종안을 검토중인 상황이지만 서울대병원이라고 봐주고 또 다른 이유로 봐주고 하면 답이 없게 되기에 원칙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수련은 융통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며, 시스템의 문제인 부분이 있으니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는 “이달중 사전처분에 대한 통지를 보내 병원측 해명기회를 주고, 의견을 들어본 후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규칙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와 인턴 축소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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