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0,856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 10,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 등이다.

금년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예정대상자 34,551명을 선정,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10,856명으로 전년대비 22.7%증가하였고,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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