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매년 연말마다 산재보험 기금 결산 및 예산 배정 문제 등으로 산재보험의 진료비 지급 등이 일시 중지되는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산재보험 기금 예산이 매년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고 기타 운용 등에 더 많은 지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매년 연말마다 진료비 지급 중지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지급 예산 소진에 대비하기 위해 진료비 지급 일자 등을 조정하여 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비 등의 지급을 미리 마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진료비 등을 순차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흑자 기조의 재정 여건 속에서 예·결산이라는 진료 이외의 목적 때문에 산업재해 수급권자와 의료기관 등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진료비 등에 대해 지급 중지라는 극단적 선택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전국 약 4천3백여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수급권자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해 성실히 진료하여, 조속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의 귀책사유로 산재보험 진료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