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전성훈 법제이사, 박명하 단장, 박홍준 회장, 김기찬 강서구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 전문가평가단(단장 박명하)은 10일 오후, 강서구 관내 사회복지법인 OO노인복지회 이사장과 소장을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불법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법인 산하 의원 간호사를 무면허 진료행위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강서구의사회(회장 김기찬)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6월 ‘강서구의 모 의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진료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11월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담당자와 함께 방문조사를 실시, 민원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명하 단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해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환자유인행위를 통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보험재정 손실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의사들의 대한 신뢰를 잃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올해 5월 1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 후 12건이 신고됐다며, 이번 사안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확인돼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박명하 단장, 전성훈 법제이사, 김기찬 강서구의사회장은 강서경찰서를 방문,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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