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9일, 의사 1,015명의 서명을 받아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에 각각 제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탄원서를 통해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간호사 등에게 심장병 진단을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행위를 맡겨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비와 천문학적인 심장초음파 검사 진료비를 편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장초음파검사는 실시간 움직이는 심장을 초음파로 정확히 뷰를 만들어 관찰하여 해부학, 내과학 지식을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로, 오진의 경우 환자는 치명적 생명과 건강의 위해를 당하게 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의료행위 면허권 수호를 위해서 엄단되어야 한다고 탄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국민 건강권의 수호, 의사 면허제도의 보호를 위하여 불법 PA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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