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진료보조인력) 의료행위는 의료왜곡을 심화시키고,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며,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병협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9일, PA 제도를 일부 운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의료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처럼 저렴한 인건비로 의사 업무를 대체할 목적으로 PA를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격한 수가 차이와 판이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외국에서 PA가 운용되고 있으니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면 정책 실패는 자명하다며, 정부와 병협은 PA 합법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의료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3년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의사인력 공급의 적정수준'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5~2026년 사이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2025년부터는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지금은 의사인력 부족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 과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저수가로 인해 병원들이 의사 인력을 추가 채용할 여력이 없고, 여력이 있어도 병원에서 더욱 인건비가 저렴한 PA 채용을 우선하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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