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제도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의약품등을 생산한 해외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라며, “더욱 안전한 의약품·의약외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내년 12월11일까지, 새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6일 삼정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세부 운영방안을 비롯 지난 11월22일 발표한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사항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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